LH긴급주거지원사업
LH긴급주거지원사업이란?
-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주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,
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
임대주책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. - 경제위기상황은,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
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.
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이
곤란하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.
지원대상 및 임대기간
- 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 제 1항 제 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
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이 지원대상이라면
임대기간은 최초 2년,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
지원대상
- ①.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
소득을 상실한 경우 - ②.중한 질병, 부상을 당한 경우
- ③.가족 구성원에게 방임 또는 유기, 학대를 당한 경우
- ④.가정/성폭력을 당하여 가정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
- ⑤.화재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⑥.그 밖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(주 소득자와의 이혼, 전기가 끊기고 1개월 경과,
주 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,
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스스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,
이외에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)
지원주택유형매입임대&전세임대
- 매입임대
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- 매입임대
LH에서 기존주택 전세계약 후 취약계층에 재 임대 -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85㎡이하(1인 40㎡이하)의
시중임대료 30%수준과 보증금 100~425만원
월 임대료는 1~11만원의 분납금액 산출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는 전용면적 85㎡이하(1인 60㎡이하)의
수도권전세 5천만원 주택인 경우 보증금 250만원,
월 임대료 8만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입주절차
-
지원대상자 선정 - 공급신청안내 - 계약 및 입주안내
- 임대차 계약체결 - 입주
필요서류
- 선정된 입주자에게는 임대대상 주택목록과 전세주택물색(전세지원)
- 매입임대 : 입주할 주택 결정 - 한국토지주택공사 –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
- 전세임대 : 물색한 주택 결정 - 한국토지주택공사
– 주택소유자 전세계약 체결 - 한국토지주택공사 –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
Tel. 02 881 5755